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회장 이구영, 이하 ‘협회’)는 함께 3월 28일(목), 대한상사중재원에서‘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국제분쟁의 해결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육성 등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협회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 인력양성, 정보제공, 해외진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지원·추진하고 있다.
제1세션에서는 정정진 KN Legal 미국변호사가 좌장을 맡았고, ▲김기청 케이앤에이 부사장이 ‘해외프로젝트 개발 절차 및 주요 분쟁 사례’를, ▲이덕호 에스엔디파워닉스 전무이사가 ‘해외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에 따른 분쟁’ 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세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과 ▲이상엽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차장이 대한상사중재원 및 국제중재 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국제분쟁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인사말에서 협회 임완빈 부회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 다양한 국제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소 및 중견 기업은 비싼 수임료 때문에 대형 로펌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협회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원스톱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상사중재원과 협력체계 및 소통채널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국제거래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도 미리 준비될 필요가 있고, 신속성, 전문성, 판정의 국제적 효력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중재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효율적인 분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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