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2024년 3월 31일 일요일

[에너지와이드넷] 대한상사중재원-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국제분쟁의 해결’ 세미나 공동개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회장 이구영, 이하 ‘협회’)는 함께 3월 28일(목), 대한상사중재원에서‘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국제분쟁의 해결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육성 등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협회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 인력양성, 정보제공, 해외진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지원·추진하고 있다.    

제1세션에서는 정정진 KN Legal 미국변호사가 좌장을 맡았고, ▲김기청 케이앤에이 부사장이 ‘해외프로젝트 개발 절차 및 주요 분쟁 사례’를, ▲이덕호 에스엔디파워닉스 전무이사가 ‘해외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에 따른 분쟁’ 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세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과 ▲이상엽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차장이 대한상사중재원 및 국제중재 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국제분쟁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인사말에서 협회 임완빈 부회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 다양한 국제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소 및 중견 기업은 비싼 수임료 때문에 대형 로펌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협회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원스톱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상사중재원과 협력체계 및 소통채널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국제거래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도 미리 준비될 필요가 있고, 신속성, 전문성, 판정의 국제적 효력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중재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효율적인 분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