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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0일 금요일

군포 소각장 의왕 쓰레기 태워 주기로 합의 7월부터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윤주 군포시장은 협의를 통해 오는 7월부터 군포시 공공소각장을 공동 이용 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자체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해 온 의왕시는 오는 2017년부터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이 금지될 경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많았고 군포시도 자체 소각장의 소각량이 부족해 처리비가 가중되면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의왕시는 군포시의 소각장을 이용할 경우, 민간업체를 이용해 처리할 때보다 예산을 절반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왕시는 장사시설인 ‘하늘 쉼터’ 사용 자격을 안양·군포·과천시민에까지 확대키로 하고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2010년 2월 개장한 하늘 쉼터는 오전동 일대 1만6천여㎡에 6천9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봉안담과 자연장(1천746기), 수목장(1천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납골당 등 봉안공간의 여유분이 많은 상태다.

반면, 안양·군포·과천 등 3개 시는 자체(시립) 장사시설이 없어 비싼 이용료를 내고 장거리의 민간 장사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기피·혐오시설은 부지선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합의가 주변 자치단체 간 난제를 서로 해결하면서 상호 윈-윈(win-win)하는 우수 정책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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