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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7일 목요일

군포시 낡은수도관 교체비용 지원 확대

군포시는 20년 이상 낡은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4월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연면적 85㎡ 이하의 노후한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53㎡ 이하의 공동주택에만 지원하던 것을 조례를 개정, 연면적과 주거 전용면적 130㎡ 이하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1200세대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예산 8억 93000여만 원을 확보하고 20년 이상된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급수설비를 검사해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 겨울철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자를 수도사용자에서 수도사업소로 변경해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수도사업소(031-390-35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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